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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4 2018노2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2018. 7. 26.자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에서 다툰 부분 가운데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돈에 관한 피해회사 투입자금의 상환 주장(원심판결문 18~19쪽)’, 별지 범죄일람표1의 B, H 계좌로 이체된 돈에 관한 B 실업급여 징수분 보전 주장(원심판결문 25쪽) 및 대여금의 이자 상환 주장(원심판결문 25~26쪽), ② 업무상배임의 점 중 V에 대여한 합계 1억 6,700만 원 부분에 관한 주장(원심판결문 34쪽), ③ 업무상횡령 관련 무고의 점에 관한 주장(원심판결문 43쪽)을 당심에서도 거듭 주장하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2018. 9. 12.자 항소이유보충서를 진술하면서,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밝혔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2016. 8. 10.자 B 계좌 입금분 16,879,299원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주문 무죄 부분) 대구지방법원 2015나15137 사건에서, ‘B로 하여금 2016. 8. 12.까지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16,879,299원을 BW에게 지급하도록 하고(지체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5%), BW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지게 된 의도, 이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의도는 위 BW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B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이고, C이 B와의 내부 관계에서 위 돈에 대한 정산 의무를 부담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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