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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8노384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제1원심판결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및 제2원심판결(징역 8개월)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원심판결문 별지4 차용금 내역 기재 입금액 중 공제 대상 합계액 85,966,700원(이하 ‘이 사건 85,966,700원’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였던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이 아니라 다른 금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이므로, 이 사건 85,966,700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돈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M에 대한 개인적인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4. 12. 16. M에게 피해자 명의의 D계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그가 피해자 소유의 돈을 직접 인출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M이 2014. 12. 16. 이후 피해자 명의의 D계좌에서 직접 인출해간 금액 합계 29,887,151원(이하 ‘이 사건 29,887,151원’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횡령한 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 사건 85,966,700원 및 이 사건 29,887,151원 상당액의 돈이 이체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당심 병합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었고,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이 각 항소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원심판결 판시 제2죄와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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