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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5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대부분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약 40일 동안 7 차례나 폭행, 상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맥주병을 깨어 던지는 등 폭력 성향도 강하게 드러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고, 업무 방해죄, 사기죄, 재물 손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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