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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6노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두 달도 채 안 되어, 그것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수가 50명을 넘고 총 편취금액도 적지 않음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 지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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