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310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금은방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4:00경 위 금은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532,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