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587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