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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28074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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