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8. 06:10경 대전 중구 C에서부터 대전 중구 산성동 백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인 위 크루즈 승용차를 A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길안내를 하는 등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