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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20고단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9.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1. 22:44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이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A이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겠다고 하자 차키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위 A이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일반 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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