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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931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667,871원과 이에 대하여 1990. 9. 20.부터 1990. 10. 19.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소취하 종국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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