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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50463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25,600,000원과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피고 G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으로, 피고 H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각 종국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내지 5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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