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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나552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피고에게 109,276,000원을 대여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109,276,000원 중 미용실 개업비용으로 지출한 98,376,000원은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인데,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미용실을 폐업하고 조합재산을 처분하거나 분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C’ 개업 준비 당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98,376,000원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라는 전제 하에 조합 잔여재산의 분배로써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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