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2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0. 11.경 이후에는 신규 대출계약의 체결 없이 기존 대출계약의 회수된 이자 및 원금 분배만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위 대부업에 관한 동업 내지 조합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 내지 ’이 사건 조합(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05. 11. 25.부터 2012. 5. 30.까지 피고의 계좌로 총 5,470,915,000원을 대출 원금 명목으로 송금한 반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2006. 1. 2.부터 2016. 7. 12.까지 원금 4,578,061,406원, 이자 466,861,000원, 합계 5,044,922,406원에 그쳐 원금 892,853,594원(= 5,470,915,000원 - 4,578,061,406원)과 그에 대한 이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0. 11.경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여 현재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조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잔존 재산은 원고의 단독소유가 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대출금 채무자들로부터 일부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고도 이를 분배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위 조합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2010. 6. 14.부터 2012. 5. 30.까지 송금한 494,550,000원을 횡령금으로 주장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채무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피고가 2011. 3. 2. F로부터 1,000만 원, 2011. 3. 10. G으로부터 1억 원, 2012. 8. 9.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상환 받고, 2011.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