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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나20304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5행부터 21행의 "동업계약에 따라 각자의 출자금으로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조합재산이고 일부 조합원이 출자자금 마련을 위해 그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체이므로 위 담보제공행위를 일부 조합원 및 피해자 조합원 사이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개인간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원이 그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해자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4다528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7.경부터 2014. 4. 10.경 사이에 10회에 걸쳐서 D 창고에서 시가 4,070,000원 상당의 연등류를 절취한 사실, 이를 이유로 원고는 2015. 4. 16.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정96)은 인정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절취행위로 인한 손해는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체의 손해라 할 것이지 피고들 개인의 손해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이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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