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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8가단23354
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3,114,52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H, I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H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아래 목적물(이하 ‘이 사건 각 목적물’이라 한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임차인 목적물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최근) 1 B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6.3㎡(이하 ‘이 사건 (가) 목적물’이라 한다) 2,000만 원 (120만 원) 2016. 8. 29. ~ 2018. 8. 29. 2 C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3, 25, 26, 24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약 26.5㎡(이하 ‘이 사건 (마) 목적물’이라 한다) 1,000만 원 (85만 원) 2016. 7. 7. ~ 2018. 7. 7. 3 E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5, 27, 28, 26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약 29.8㎡(이하 ‘이 사건 (바) 목적물’이라 한다) 1,000만 원 (100만 원) 2017. 7. 10. ~ 2018. 7. 10. 4 F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7, 29, 30, 2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약 19.8㎡(이하 ‘이 사건 (사) 목적물’이라 한다) 1,000만 원 (75만 원) 2016. 7. 24. ~ 2018. 7. 24.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제5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 B의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이 도시환경지구단위계획 미관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만일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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