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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102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912,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9. 3.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3㎡(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0.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주택 23㎡(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2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피고 C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12. 10.부터 임대료를, 피고 C은 2013. 11. 15.부터 임대료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B에게 2014. 12. 1. 송달되었고, 피고 C에게 2014. 11. 28. 각 송달되었다.

마. 피고 B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제1임대차 목적물에서 전기 및 전자제품 수리업을 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은 3기분 이상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 기간도 종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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