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3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D 2010년식 K7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3. 30.경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0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경 E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를 채무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