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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0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코팅액, 필름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각종 박스를 제작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6. 7.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수받은 목형 및 인쇄 수지판(이하 ‘이 사건 목형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박스를 제작한 후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 거래(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물품거래는 2013. 11.경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목형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물품거래의 종료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형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목형 등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의 보관 및 관리상 잘못으로 이 사건 목형 등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형 등 반환 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목형 등 시가 상당액 5,692,940원, 출장비 110,160원 합계 5,80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피고의 보관 및 관리상 잘못으로 이 사건 목형 등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목형 등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마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원고가 반환을 요구하는 이 사건 목형 등은 2008.경부터 2013.경 사이에 피고에게 공급되어 장기간 박스 제작에 사용된 점, 이 사건 목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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