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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1038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지인 B의 아버지 C 명의로 구입한 D SM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2. 7. 20.경 인천 남구 E역 앞에서 위 B가 위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떼어가게 되자, 2012. 7. 23.경 행사할 목적으로 흰색플라스틱판(가로51cm, 세로 11cm)에 검정색 시트지로 위 승용차의 번호를 붙이고, 그 때부터 약 60일간 인천 일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나. 공기호위조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다. 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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