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지인 B의 아버지 C 명의로 구입한 D SM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2. 7. 20.경 인천 남구 E역 앞에서 위 B가 위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떼어가게 되자, 2012. 7. 23.경 행사할 목적으로 흰색플라스틱판(가로51cm, 세로 11cm)에 검정색 시트지로 위 승용차의 번호를 붙이고, 그 때부터 약 60일간 인천 일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나. 공기호위조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다. 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