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형기종료일 : 2009. 11. 13.) 중 2008.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절도 동종 범죄전력이 총 8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1:05경 서울 은평구 C, 1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장소 현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틀어 피고인의 범행장면이 찍히지 않도록 한 후 위 주거지 창문 방범창살을 절단하려고 할 때 마침 위 지역 일대에 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현장 수사를 나와 위 현장의 CCTV 녹화 영상물을 검색 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2013. 2. 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절도(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