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3. 23:35 경 빈 상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통영시 C에 있는 D 시장을 돌아다니던 중 불상의 상가 입구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놓아둔 시가 미상의 철근절단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3. 23:35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철근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의 자물쇠 고리를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그 자물쇠 고리가 제대로 끊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3. 23:35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미용실 ’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철근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미용실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절취할 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3. 23:35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절취할 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휴대용 손전등 촬영사진, 소형 절단기 촬영사진, 파손된 열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