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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7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3.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1. B SM3 승용차를 구입하여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변경신상정보제출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조회, 검찰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확정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 ㈜C 회사에 취직한 이래 몇 달에 한 번씩 일시적으로 귀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9. 3. 20.까지 줄곧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판시 승용차를 새로 구입ㆍ등록한 2018. 7. 11.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처가 판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2019. 3. 25.에 제출한 변경신상정보서에는 ‘처가 실제 운행하는 차량까지 신고대상인 줄 몰라서’ 판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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