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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2 2019고정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7.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B 차량이 2017. 11. 22. 자신의 소유차량으로 행정기관에 등록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에 대하여),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할 생각으로 위 차량을 사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2017. 12. 27.경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차량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었음을 알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이 어머니 소유인 것으로 알고 2018. 3. 관할 경찰서에서 “어머니 소유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 중인데 이 차량도 신고를 해야 하느냐.”고 문의하였고,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면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신고를 하지 않은데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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