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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재고단66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 29. 경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F 펜션에서 위 A과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위 A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형법 제 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 241조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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