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4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189]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 16:00 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음식점 종업원 F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3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6. 28. 16:43 경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 1 항의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현행 범인 체포 권리 고지 확인서의 확인 인 서명 란에 피고인이 마치 I 인 것처럼 I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의 사서 명이 기재되어 있는 현행범인 체포 권리 고지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6 고단 4338]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같은 달

2. 03:00 ~04 :00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K 피해자 L 운영의 ‘M 마트’ 점에서 피해 자가 판매하는 마늘을 절취하여 팔기로 마음먹고, 위 마트 외부 천막 지퍼 (Zipper )를 내려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500원 상당의 마늘 1.5접을 꺼내

어 마대에 담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7. 3. 경부터 같은 달

5. 03:00 ~04 :00 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500원 상당의 마늘 1.5접을 가지고 갔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