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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5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2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2.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호텔’ 606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3. 14: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3. 16:3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형 사과 마약수사 전담 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인 백색 결정체 감정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 문자 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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