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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고합85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4 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합 873』

1. 2016. 7. 및 2016. 8.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16.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통해 만난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8. 19.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D은 필로폰 약 0.05g 0.15g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증거기록 39 쪽). 을,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 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5. 02:0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 6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5. 08:50 경 위 H 모텔 606호에서, 위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6g 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빨대를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6 고합 874』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7. 02:3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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