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8 고단 1075 사건의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 고단 10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3. 10. 23:00 경 광명 시 C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8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3. 11. 02:00 경 구미시 D 주차장에서 E로부터 현금 60만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1.24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3. 17:34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0.34g 을 1 회용 주사기 6개에 각각 나눠 담아 검정색 손가방에 넣고 피고인 운전의 H K5 차량 앞 좌석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018 고단 189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말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해
4.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만원에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g 중 0.1g 을 피고인 명의의 I 산타페 승용차 보조석 보관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9. 20:00 경 구미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SM5 승용 차 안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