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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0.19 2015나14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5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제3면 제14행의 '전부'를 삭제하고, 같은 행의 '잘못이라서' 다음에 '원고가 배당이의를 하였던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고, 제4면 밑에서 넷째 줄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대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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