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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나4138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2행 ‘상가를’을 ‘상가를 담보로’로, 제3면 14행 ‘재은재발’을 ‘재은개발’로 각 고쳐 쓰고, 같은 면 제2의 나항 첫째 줄부터 둘째 줄까지의 대괄호 부분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갑 제10, 20호증(위임장, 갑 제2, 3, 7,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0, 20호증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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