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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056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태안비치골프텔 주식회사(이하 ‘태안비치골프텔’)와”를 “피고보조참가인과”로, 제2면 제14행의 “F 외 4필지”를 “H”로, 제3면 제3, 4, 5, 8, 9, 14행, 제5면 제14, 17, 19행, 제6면 제3, 4행, 제7면 제17, 20행, 제8면 제1, 4 내지 6, 8행의 각 “태안비치골프텔”을 각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제3면 제5행의 “원고가 체결한”을 “원고가 2008. 1. 31. 체결한”으로, 제3면 제14행의 “(변경 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을 “(변경 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로, 제4면 제14행의 “2호증”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17호증의”를 “17호증, 을 제19호증의 1, 2”로 각 고치고, 제5면 제7행의 “외형상ㆍ형식상”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갑”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갑”은 “을”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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