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4131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인 'D빌딩(연면적 6,912.56㎡, 주차장 4,841.81㎡, 주차장 비율 70.04%)의 소유자이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주택일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8.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위 D빌딩 1층의 주차장 831.63㎡ 중 16.5㎡를 휴게실로 사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사용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하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1호 피고인 주식회사 A : 주차장법 제3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