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화성시 D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 전용 건축물은 주차 전용 용도와 주차시설 외 용도( 세차장 등) 로 엄격히 구분되어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진공청소기를 설치하여 차량 실내 세차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주차시설 외 용도 구역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위 주차 전용 건축물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어 진공청소기가 설치된 공간이 세차를 마친 손님이 외부 물기 제거 및 실내 청소를 하는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공청소기가 설치된 공간은 실질적으로 세차 영업행위를 위하여 사용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진공청소기 6대 자체가 차지하는 면적뿐만 아니라 진공청소기가 설치된 주차장 용도 부지 6 면의 면적도 법정 주차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차 장법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주차 전용 건축물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차 전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하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차장은 주차 장법에 따라 허가 받은 건축면적은 595.3㎡ 이고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