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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6 2012노1063
전자서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C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개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2. 6.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농협에서 계좌번호D, 김포우체국에서 계좌번호 E인 계좌 등 2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농협지점 앞에서 B에게 위 은행계좌들에 대한 통장 및 전자식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고, 인터넷 뱅킹을 위한 인터넷 뱅킹 신청서류, 보안카드, 계좌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계정[일명: 아이디(ID)],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관련서류를 교부하여 C으로부터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및 전자식 현금인출카드 각 2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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