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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38544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기재 사항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10행 및 그 이하의 “주식회사 W”을 모두 “㈜W”으로, 같은 쪽 제15행 및 그 이하의 ”Y 주식회사“와 제6쪽 제20행~제7쪽 제1행의 ”주식회사 Y“를 모두 ”Y㈜“로 각 고쳐 쓴다.

⒝ 제6쪽 제2행의「‘V 구분소유권자 관리단대표자회의’」를「‘V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회의(이하 ’관리단 대표회의‘라고 한다)’」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5행의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를 “관리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며”로 고쳐 쓴다.

⒟ 제8쪽 제2행의 “결정을 하였다.”를 “결정을 하였다. 이에 AA이 가처분이의 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8카합5275)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1. 14.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AA이 다시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서울고등법원 2018라21429)를 제기하여 현재 항고심 소송계속 중이다.”로 고쳐 쓴다.

⒠ 제8쪽 제3 내지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 5, 7, 12, 10호증의 6 내지 12호증, 을바 제2, 3, 5,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중 ‘피고별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주위적 청구원인 관리단 대표회의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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