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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57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01:40 경 부산 부산진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54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서 보관 중이 던 식칼( 총길이 31cm, 칼날 18cm) 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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