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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8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이 운영하는 C텔레콤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2:15경 서울 동대문구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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