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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136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중고물건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고물상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전선 200미터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물건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 200미터를 대금 약 2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고물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E이 절취해 온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전선을 대금 합계 약 497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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