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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8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04. 21:5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 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LS300d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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