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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21:35경 나주시 삼도동에 있는 나주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화로닭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측정거부로 2005년경 1차례, 음주운전으로 2014년경 1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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