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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2: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9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고,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수차례 처벌에도 이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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