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4고단948] 피고인은 2014. 1. 25. 07: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9-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927] 피고인은 2014. 3. 6.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