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0. 12.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
(증거기록 제45, 46쪽 참조)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각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설시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증거기록 제8, 11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 앞 길에서부터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반복적 음주운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