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1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증거기록 제41쪽 참조)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각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설시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2012. 11. 2.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

(증거기록 제40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1:33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증거기록 제6, 2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평화로 1에 있는 춘천역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D 싼타페(SANTAF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5. 31.에 있은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전이긴 하나 음주운전을 하여 2002년, 2005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증거기록 제38, 44, 47쪽 참조), 2012. 10.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