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273,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4. 7. 17.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망 D(2011. 10.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7. 6. 5. E과 혼인하여 아들들인 F(1993. 10. 8. 사망), G, H(2010. 4. 5. 사망), 원고, I를 두었고, E이 1963. 8. 12. 사망한 후 1972. 11. 16. 피고 B와 혼인(1980. 5. 17. 이혼하였다가 1985. 9. 25. 다시 혼인)하여 딸인 피고 C을 두었다.
망인은 서울 강동구 J빌딩(이하 ‘J빌딩’이라 한다) 701호, 서울 강동구 K 외 1필지 소재 L건물 제3층 제14호(이하 ‘L건물’라 한다), 서울 송파구 M아파트 제25동 제1층 제106호(이하 ‘M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매도가 이루어져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N O P Q J L M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 계좌(R)에 예금 305,591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계좌(S)에 예금 82,809원 합계 388,400원이 있었고, 상속채무는 없었다.
한편 피고 B는 2001. 6. 21. J빌딩 503호에 관하여 2001.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4. 6. 28. 제주시 T 과수원 11,538㎡, U 임야 250㎡, V 전 241㎡, W 임야 2,125㎡(이하 ‘제주도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4.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03. 6. 16. J빌딩 604호에 관하여 2003. 6. 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3. 9. 성남시 중원구 X 대 62.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그 대지와 함께 ‘X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9. 6. 19. X 주택에 관하여 Y에게 2009.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15, 21, 25, 30,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16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