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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17. 14:30경부터 동일 16:40경까지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G(54세)을 병원에서 나가도록 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며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휴대폰으로 촬영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끌어안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의사 H의 상해진단서

1. 핸드폰 동영상, CCTV 동영상에 대한 각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C은 피해자 G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막거나 병원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신체에 일부 접촉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대기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 G과 신체적 접촉이 없었는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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