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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20노7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불리한 정상(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위 전과 외에도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무면허 운전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게 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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