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08 2019고정19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보험 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0:30경 목포시 C건물 5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40세)이 직원 사건 외 E와 월급 수수료 문제로 오해가 있어 피고인에게 “언니 잠시만 얘기 좀 해”라고 하면서 손짓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 25-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는 무슨 애기를 해, 나가, 밖으로 나가, 이 쌍년아, 이 쌍년 네가 하는 짓을 이야기 해볼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D을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11. 1. 합의서(고소취소)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