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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24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형 B 소유 제주시 C 집과 연결된 D 고소인 E(여, 58세) 집이 서로 맞물려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 남편이 인부들에게 담을 쌓도록 한 것에 불만이 있었다.

2018. 10. 24. 13:00경 위 B 소유 집 마당에 서서 바로 연결된 고소인 집 마당에 담 쌓는 인부 4명, 이웃주민 등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쌍년아, 걸레같은 년아,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의사표시 : 2019. 8. 5.자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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