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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6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화장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4.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8,740,515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6,638,903원과 퇴직금 7,130,704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조회,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연봉계약서,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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